수문제작설치공사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필요여부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여부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필요여부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여부

수문제작설치공사 질문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할까요?

 

답변

1.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

1.1.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입방미터 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라면 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금속구조물 창소공사업의 업무내용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설치공사라면 금속구조물 창소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을 할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나오는 규정을 참조해서 결정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3.수문을 공장제작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여부

3.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3.2.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판단을 해보면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있으며, 비고 제1호에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이 될수가 없습니다.

 

3.결론

수문제작의 설치 등 시공시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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