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위크설치공사,기계식주사설비공사등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승강기 설치부분외에 제작부분도 건설공사에 해당을 할까요?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승객,화물,건설공사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무빙위크설치공사,기계식주사설비공사등을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3.결론

승강기 제작하여 설치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라면 승강기제작 부분도 건설공사의 일부에 해당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승강기 철거 후 재설치공사 등을 각각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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