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우선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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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오차 질문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공오차를 하자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셔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도급계약 따로 하자기간 정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우선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담보책임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와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해져있고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초과 사용 등의 경우에 속하였다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결론

건설공사의 완공이전에 발생된 시공오차에 대해서 발주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보완 시공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으로 보고 보완시공 부위에 별도의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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