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제한은 면적이 추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도 적용

면적이 추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시공자 제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대수선 하는 경우 시공자 제한 대상이 있는지?

대법원
대법원

질문

1.시공중에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추가

2.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

3.시공자 제한 적용이 가능여부

답변

1.시공자 제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시공자 제한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자가 시공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3.건설업자가 시공 예외적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외의 시설은 건축주가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대계약을 하는 등 건축주 주관으로 직접시공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m2를 초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1m2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법원
서울법원

관렵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8. 6. 26.>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11. 11. 1., 2011. 12. 8., 2012. 2. 2., 2014. 3. 24., 2018. 6. 26.>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 4. 18.][제목개정 2012. 2.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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