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은 원하도급자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동 제도의 지급대상이나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시공참여자 질문

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부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시공참여자의 건설근로자들도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지급대상은 원하도급자에 고용된 건설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동 제도의 지급대상이나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해당하기때문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것입니다.

2.선급금과 노무비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무비(직접)는 제외가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므로 하수급인의 통장사본 등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시행중이라는것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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