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내진설계를 개량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여부

시설물에 내진설계를 개량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완성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진설계 질문

원래 내진설계가 없이 시설물에 내진설계도를 구비하여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업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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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시설물유지관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서 시설물의 완성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그외 건축물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를 한후에 보수 ,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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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위에 규정을 토대로 해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도급받은 마감재,슬라브 철거,슬라브보수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 하도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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