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것은 어느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식품가공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것은 어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이니 식품가공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것이 건설공사쪽인지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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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기계 질문

식품가공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것이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에 해당 여부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의미를 한다.(소방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 등 제외)

2.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구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그 공사예시를
하고 있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4.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의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결론

식품가공기계는 건설공사용이 아니기때문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산업 환경설비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식품가공기계 제작 납품쪽으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공장은 산업 환경설비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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