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종합공사는 종합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체가 해야한다는것이며 시공자 제한이 없다면 직접 건축주가 시공이 가능하지만 도급을 하려면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는것이 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 질문

실내건축공사업만으로 구성된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가 있을까요?

대법원
대법원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종합공사,전문공사 업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시공자 제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자 제한 규정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4.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시공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기술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 직접 자기 건축물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참고

법에 규정에서는 종합공사는 종합공사를 등록한 업체가 전문공사는 전문공사를 등록업체가 해야한다는것이며 시공자 제한이 없다면 직접 건축주가 시공이 가능하지만 도급을 하려면 반드시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을 해야 하는것이 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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