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1.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83,99조,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제재처분 은 위반행위별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KISOON의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에 입력된 업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자본금 부족이었습니다.그런데 현재년도에 표준재무제표에도 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금 미달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이전년도와 현재년도 함께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 하여도 되는지, 함께 처분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민원인,행정청)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 아니된다는 건설업 관리규정 7장에 적용을 받을까요?

답변

1.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83조, 99조, 100조 등의 규정에 건설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다르게 되어 잇으며 제재처분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를 하게되며 위반 행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중복 처분 금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 중복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을 하는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규정 목적

건설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처분을 하여 건설산업을 위한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위반에 대해서 중복 처분을 금지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성이 있는 처분의 목적이 아닐까합니다.

법률

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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