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는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 및 경영을 평가하고 관리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예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일부로서, 제15조 제4항은 예금과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질권설정, 예금 사용 및 인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질문

공사현장의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예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받는지

실질자본금 답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4항에 질권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 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권 설정된 예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용어 설명

1.질권설정

질권설정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 건설업체 재무 거래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단어로 질권 또는 예금 질권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질권설정은 일반적으로 예금 계좌나 금융 자산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예금의 사용 또는 인출을 제한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겸업자산

겸업자산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8호에  건설업체가 질권 설정 등으로 제한된 예금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예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간주되지는 않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실질 자산

건설업 실질자산은 건설업체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 장비 및 기타 실물적인 자산을 의미을 하며 이 자산은 건설업의 핵심 자본으로 기업의 건강한 재무 상태를 반영하며, 예금과 같은 겸업자산과는 다른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겸업자산,질권설정등을 따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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