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능?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는여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에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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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증축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및 별표1 에 보면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 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발주자 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 발주자는 공사내용을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고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에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결론

건설공사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현지 여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료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발주자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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