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투석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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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어장내 투석공사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합니다.(소방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공사 등 제외)

2.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건설공사용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투석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4.결론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투석공사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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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3. 8. 13., 2019. 8. 27., 2022. 1. 11.>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수중 해저의 폐기물 및 선박을 철거와 인양하는 경우가 수중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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