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다라서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여러 공종 질문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

현장대리인의 선임 및 배치여부는 계약조건에 정하는 것으로 하도급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선임조건 등은 원하도급간 당사자의 합의을 해서 정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가 등이 발주자인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다라서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3.토공사 외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상하수도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보링그라우팅공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종에 따라 각각 1명 이상을 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결론

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에서도 현장대리인은 1명이면 될것으로 보이지만 건설기술자는 해당공종에 따라 각각 1명 이상 배치를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가 같다고 볼 수가 없기때문에 각각 배치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하도급 건설기술자 미배치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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