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

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미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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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연면적 495m2 이하인 주거용외의 건축물의 증축공사를 도장공사업에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는지

2.여러동의 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에 대해서

답변

1.연면적 495m2 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미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2.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종합공사란,전문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각각 업종에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6.도장공사업자 도급 가능여부

증축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을 증축하는 공사라면 이를 건축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도급받아 시행하여야 할 공사로 도장공사업자가 도급받아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7.건축물 증축시 연면적 산정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동을 달리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각 동의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검찰청
대법원,대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가설건축물 495m2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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