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질문

발주자와 일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연면적 661m2 초과 단독주책 건축사 부지조성공사를 건축주가
별도 발주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라려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축 또는 대수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예외규정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의 건축물과 연면적 495m2 이하의 주거용외 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661m2 초과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나타난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5.부지조성공사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물 건축공사를 분리하여 도급을 하는것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t서초법원
서초법원

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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