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시공자 자격은?

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의 시공자 자격은?

오폐수처리시설 질문

오폐수처리시설에 건축공사(오폐수처리시설 보호물 등) 및 토목공사(토공사,포장공사)가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 시공자 자격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정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산업기본법 제4조에 단서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 적용을 하며

 

3.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산업환경설비공사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는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으로 하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건섥하는 공사를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업무내용으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5.결론

건설공사에 오폐수처리시설에 수반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가 건설공사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건살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업종에 등록한 자가 시공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소규모 건축공사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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