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건설업 등록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법인의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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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외국인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항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 신청하는 경우

2.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일 것

3.상법에 의한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법인이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은 외국에 있는 법인 혹은 주된 영업소를 말함인지 아니면 상법에 의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를 말함인지 만약, 외국인에 있는 법인 혹은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라면 확인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법인인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제출해야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국내에 상법에 의해 설치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을 말함인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법인(혹은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을 말함인지요.

답변

1.건설업 등록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1호서식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포함)이 법인의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1/2 이사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등록 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또는 국가의 명칭)

2.출자한 금액 출자비율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국내에 법인이 설립되어야만 건설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2. 12. 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ㆍ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1., 2011. 11. 3., 2012. 12. 5., 2017. 9. 20., 2020. 10. 7., 2021. 8. 27.>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ㆍ사무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 4. 11.>
④ 삭제 <2011. 4. 11.>
[제목개정 1999. 9.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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