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는지?

임직원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15.8.20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을 의하여 평가하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직원용 주택 질문

임직원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하는지?

답변

1.임차보증금에 대한 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15.8.20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확정일자,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등을 의하여 평가하며
1.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3.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결론

임직원용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임차보증금 다른 예

수행중인 건설현장의 일시적인 직원 숙소의 용도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현장 접근성 여부

해당 임차부동산의 현장 접근성 실제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재성 보증금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등로관청에서 실질자산 여부를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초 누에다리
서초 누에다리

관련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1조 (보증금의 평가)

①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한다.
3.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4.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②진단대상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치한 보증금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금융자료, 진단기준일 현재 보증기관의 보관증 및 보증금 납부 후 진단일까지 진단대상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재성을 확인한다. 다만,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보증금의 회수가 지체되는 때에는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하고, 보증금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소송금액 총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③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은 진단일 현재의 소송 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한다.
④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15.8.20 건설업관리규정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차보증금의 실질 자산으로 인정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