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와 수의계약 후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

입찰자와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하다면 입찰자 1인의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할까요?

입찰자와 수의계약 질문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 재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으로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입찰자 1인의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입찰자와 수의계약 후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
입찰자와 수의계약 후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

입찰자와 수의계약 답변 :

1.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

2.수의계약은 정한 가격 변경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3.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본문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입찰자와 수의계약 결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술능력평가 85% 이상 등)와 수의계약을 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입찰자와 수의계약 후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
입찰자와 수의계약 후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

입찰자와 수의계약 법률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2019. 9. 17., 2021. 7. 6.>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19. 9. 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⑥ 삭제 <2019. 9. 17.>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19. 9. 17.>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2021. 3. 30.>
⑨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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