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후 전문건설업면허 재취득 가능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비, 등록말소 등의 절차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 여부가 결정된 후에 폐업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업을 자진 반납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반납한 토목공사업의 미처분 사항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에 승계하여 제재처분할 수가 없게되어있습니다.

질문

1.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준 자본금미달의 사유로 인하여 5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전문건설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등기이사이자 대표자) 신규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을 하려고 하려는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건설업등록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지 참고로 최초의 영업정지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건산업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1.건설업 폐업처리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시정명령,영업정비,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여부가 결정된 후 폐업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 제재처분

토목공사업을 자진반납을 하고 나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이 등록한 경우 반납한 토목공사업의 미처분 사항을 토목건축공사업에 승계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것입니다.

3.토목공사업 폐업처리

기존 보유한 토목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경우 등록권자는 처분철자를 이행한 후 토목공사업을 폐업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며  건설업종의 처분 예상 등을 면밀히 검톡하여 처분권자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 불가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중에 있는 업체가 당해 업종에 폐업신고한 후 다른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건설업등록신청을 수리를 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5.건설업등록신청 신청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간 업종변경을 위해 폐업신고 및 등록신청하는 경우 종전 보유업종에 대하여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주기적 신고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한 후에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처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6.결론

영업정지 가처분 중이라 할 지라도 처분철차가 종료된 이후에 업종변경을 통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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