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없는 유가증권이 겸업자산 해당 여부

잔고증명서 없는 유가증권이 겸업자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한국금융추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겸업자산 으로 본다라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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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질문

겸업사업이 없는 건설업체가 제출한 잔고증명서 없는 유가증권이 겸업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유가증권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건(채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특정 건설산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증권
2.공제조합 출자금
3.한국금융추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겸업자산 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2.겸업자산

사실 겸업자산이란 함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4호에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3.겸업사업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3호에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으로 보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진단대상사업

진단대상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8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의 의해서 건설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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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 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의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④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⑤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⑥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⑦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⑨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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