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신고 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처분관청은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법원,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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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자산 질문

1.재부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미신고 자산을 실태조사/주기적신고시 제출하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주는지(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임)

2.건설업 등록 및 신고시 자본금(실질자본)의 심사는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및 제3장 중 자본금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3.해당 업체의 담당 회계사가 실수로 정기결산시 보증금, 기타 자산 등에 대하여 반영을 하지 않고 결산(신고)을 하였고 시간이 경과도어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이러한 경우 실태조사나 주기적신고시 자본금 심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을 제출하여 소명가능한지 여부

답변

1.주기적신고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건설업자는 건설업등록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신고 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처분관청은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의 자본금을 확인하는 재무제표는 국토부 예규 제2014-85호 건설업관리규정등에 따라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제무제표)로 하고 있습니다.

3.결론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상 누락된 자산을 추가하여 재차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재무제표 자료가 될 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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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업 관리규정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2.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3.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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