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현장대리인 배치을 하고 난 후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대뱁원
대법원

현장대리인 질문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당초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1.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을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하는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현장대리인 배치일부터 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현장대리인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당초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가 아닌 다른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호 서식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해야 할것이 발주자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현장대리인과 관련된 사항

현장대리인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이는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현장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서초법원
서초법원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0. 3. 2.>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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