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또는 사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권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서초 검찰청
서초 검찰청

전문건설업체 특허권 질문

전문건설업체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인수한 후 인수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

1.무형자산은 부실자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4조에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사항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1.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 또는
2.사업재산권(취득원가에 정액권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일 경우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3.특허권 결론

특허권이 산업재산권 로 해당 건설업자가 보유한 특허권으로 건설업종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이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취득원가등을 확인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기업진단지침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3. 부동산물권은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준하여 평가한다.
4.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유형자산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는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24조(무형자산의 평가)

제작 및 설치공사의 경우 특허권리자가 해당 건설업 등록해야 도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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