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에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체인 회사가 분할에 설립된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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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질문

1.공동대표자(AB)가 이끌고 있는 토공 철콘 업종을 2개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동대표A가 토공을 공동대표B가 철콘을 분할

2.회사를 분할하려면 대표 2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하여야만 하는지

3.2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전문건설업의 양도로 보고 새로운법인이 하나의 업종을 양도받을 겨우 실적등을 모두 승계하는 여부

4.2명의 공동대표가 한업종씩 나눠가져서 분할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양도양수 신고과정과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떠한 과정인지

답변

1.포괄적 양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에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체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공능력과 동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일부 업종만 분할

해당업체가 보유한 다수 업종 중 일부 업종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에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 관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실적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4.결론

건설업의 분할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양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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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4. 18.>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0. 6. 29., 2011. 4. 11.>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 삭제 <2011. 4. 11.>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08. 12. 31., 2012. 12. 5., 2020. 3. 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02. 9. 18.>
5. 삭제 <2002. 9. 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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