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 정지중 1종만 유지하고 나머지 폐업신고

전문건설업 영업 정지중 1종만 유지하고 나머지 폐업신고

질문

1.자본금 6억원으로  전문건설업 3종목이 영업 정지중이고 영업정지 종료일에 2종목은 사정상 반납하고 1종목만 유지를 하고 영업정지 종료일에 등록증, 수첩 반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영업정지 종료 전에 반납을 해야 하는지 등의 반납 시기 영업정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미 반납이 처리된 종목의 자본금을 포함(총 6억원)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종목(2억원)의 관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것이 맞는지

2.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을 할 시에 실적 및 영업정지 승계가 되는지와 승계가 이뤄지면 재등록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점을 재등록일 60일 전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 날짜로 하는지 폐업 후 반납된 업종의 재등록이 이뤄지면 2015년도에 준공된 공사와 기시공 후 준공된 공사의 실적 신고를 2016년도 실적 신고시에 전문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기본법 제20조의2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건설업기본법 제20조의2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건설업 등록을 한자가 폐업할 경우 등록관청에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정지처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법 제9조에 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자가 제20조2

건설업기본법 제85조의2에 건설업자가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도니 자가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해야 하고, 지위를 승계한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실적 등도 승계하게 된다는것을 규정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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