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질문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은 몇년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것을 볼 수가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이 있다면 정한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교량 건설공사로서 기둥사이의 거리가 50c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에 해당되는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길이가 500m 미만이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7년, 그 외 공종의 2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결론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그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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