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는 건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질문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절토하여 성토하고 외부토석을 운반하여 성토하는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와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경우 처벌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2/2024년2월10일금요일하이바라블로그73561-300x140-optimized.jpg)
2.토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땅을 굴착하거나 또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성토,절토,흙막이공사등을 그 공사의 예시로하고 있습니다.
3.석공사업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며 석축 돌쌓기 공사를 그 건설공사 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4.결론
땅을 굴착하여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토공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2/2024년2월10일금요일하이바라블로그73531-300x140-optimized.jpg)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1. 삭제 <2017. 3. 21.>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삭제 <2017. 3. 21.>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