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 지피식물식재 및 석축공사와 함께 배수공 및 토공 등이 공사가 어느 업종인지?

조경수목 지피식물식재 및 석축공사와 함께 배수공 및 토공 등이 공사가 어느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발주자 등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16조에 업종별 업무 내용을 정한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조경수목 질문

조경수목 지피식물식재 초화류씨뿌리기 및 석축공사와 함께 배수공 및 토공 등이 같이 한번에 하는 공사로서 절개된 비탈면의 토사침식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를 어느 업종으로 해야 할까요?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답변

1.조경사업 업무

조경수목 지피식물 식재 및 초화류 씨 뿌리기 등 조경식재공사업과  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등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여러가지 주변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로 보게된다면 조경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예외 사항 있는지?

건설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발주자 등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16조에 업종별 업무 내용을 정한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당해 공사의 내용과 범위 설계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벽체와 지붕이 있는 고가초소 이에 따른 기초공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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