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벽체와 지붕이 있는 고가초소 이에 따른 기초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조경석, 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 잔디공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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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벽체와 지붕이 있는 고가초소 이에 따른 기초공사 등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업무로 볼 수가 있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에 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와 별표1에 보면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함께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조경석, 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 잔디공사 등을 그 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3.결론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이기때문에 벽체와 지붕이 있는 고가초소 이에 따른 기초공사와는 다르기때문에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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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