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쇼핑물에서 도료 제품의 납품과 솔 로울러 등으로 칠하는 공사는 도장공사업을 등록 해야하는지?

조달청 쇼핑물에서 도료 제품의 납품과 솔 로울러 등으로 칠하는 공사는 도장공사업을 등록 해야 하는지 건설공사용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엄부등의 포함이 되지 않고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조달청 쇼핑물 질문

조달청 쇼핑물에서 도료 제품의 납품과 함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등으로 칠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한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방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등 제외)

2.건설공사가 아닌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건설공사용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엄부등의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건설공사 포함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4.결론

건설공사용 재료로서 도료납품과 함께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의 업무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도장공사업 에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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