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로 지열배관공사를 직접 시공가능

건축 토목공사를 도급을 받은 후 종합건설업 면허로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에 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 등록을 해야 하며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서도 해당 전문공사을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외로,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자는 이미 도급받는 공사의 부대공사를 전문공사 등록 없이 가능하지만 부대공사가 아니라 주공사인 경우라면 법령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 토목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지열배관공사를 직접 시공가능 여부

종합건설업 면허 질문

법인으로 부터 건축, 토목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지열배관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굴착행위 신고서를 제출 할 때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 시공업 면허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보링 그라우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며  종합건설업 면허로 시공을 할 수가 있는지요.

건축 토목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지열배관공사를 직접 시공가능 여부

종합건설업 면허 답변

1.종합건설업 면허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종합건설업 면허 발주자가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열배관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시설물의 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등을 참고를 해서 발주자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건설공사의 부대공사 예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와 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예외 사항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건설기본법 시행령 제21)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4.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별표1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보링,그라우팅공사업(12호)

보링,그라우팅공사업(12호)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에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작업을 업무내용으로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지열공착공사등을 건설공사로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6.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도급을 받는다면 도급받은 내용에 포함된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링 그라우팅공사업이 주업무로  발주된 경우라고 한다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종합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도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결론

위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도급받은것을 전문건설업자가 해야 할일인지를 알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부대공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부대공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종합건설업 면허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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