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질문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인 상태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1.공동도급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1항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전문공사의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생햡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간계를 유지 발전하도록 공동도급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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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도급의 유형과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사항을 정하여 고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 공동고급운영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3호 제2조제2호에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수급인(물론 업종은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4.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제3호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대해서는 종합적이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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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계약자와 시공한 실적금액 1/2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는다면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를 해야 하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14조제2호에는 주계약관리방식의 건설공사실적 산정 방법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을 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결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이고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생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 지원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를 이행한 실적이나 협력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시공능력 평가나 공사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⑤ 제1항에 따른 지도, 제2항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록 및 건설업체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20. 2. 18.>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의 직접시공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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