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계약하고 현재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업 면허 반납 가능할까요?

지자체와 계약하고 현재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경우에 전문건설업 면허 반납 가능할까요?

질문

전문건설업 면허 3개를 가지고 있고 면허 1개를 반남하고자 하지만 현재 지자체와 계약하고 시공중인 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중에도 반납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폐업하는 경우 건설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폐업신고가 있으면 등록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에 폐업하려는 해당 건설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 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폐업수리조치 전에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청문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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