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책임 부담 주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된 경우

공사의 지연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사계약을 할 때 지체상금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을 하게되면 공사금액의 증가와 함께 건물의 완공등이 모든것이 늦어지기때문에 도급을 주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것이 사실입니다.오늘은 지체상금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책임 질문

1.원사업자 A건설로부터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

2.문제는 공사 착공시기에 A건설이 철콘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하는 타일공사가 같이 지연

3.. 원사업자 A건설은 당사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는데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것인지?

지체상금 책임 답변

1.정의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건설공사 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성을 하지 못하였다면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건설사업자)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2.법적 성질

수급사업자가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을 하게됩니다.

3.문제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해배상액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체상금이 문제되는 경우 일단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지체상금의 약정이 규정과 함께 지체상금율을 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4.청구하기 위한 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5.귀책사유

수급사업자가는 공사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이 된다면 지세상금의 책임을 면하게됩니다.

6.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사업자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이 된다면 입증이 된 날을 지체일수에서 공제를 하게됩니다.

7.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 예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 규정에 예시가 있습니다.

민간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인 표준건설도급계약서

8.결론

원사업자 A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인
귀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A건설의 철큰공사로 인하여 공사 지체가된것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내용증명을 송부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일부개정 1994. 7. 20. [부령 제1995호, 시행 1994. 7. 20.] 재무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

영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5.20>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1.5
2.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3. 공사: 1,000분의 1.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로 한다
4. 운송 및 보관: 1,000분의 5
5. 용역: 1,000분의 2.5
6. 가공: 1,000분의 2.5
7. 양곡가공: 1,000분의 5
8. 대여 및 기타: 1,000분의 2.5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