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서론

직접시공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도는 직접시공 없이 일괄하도급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비 누출로 인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건설공사의 책임 시공의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사실 중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정 부분 이윤만 챙기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급금액 이하로 하도급 하는 경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30% 이상 직접시공하면서 나머지 공사 전체를 1개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30% 이상 직접시공하면서 나머지 공사
전체를 1개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1.일괄 하도급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건설업자는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2.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의미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는면 됩니다.

3.일괄하도급의 주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직접 시공계획에 따라 직접시공하면서 그 직접시공하는 공사가 주된 공사의 일부를 시공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한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0%라는것보다는 주요부분인지를 먼저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게약내용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사수행을 하는것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일괄하도급에 대한 위반을 살펴보려면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주는것이 주된 공사인지를 살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공사라는것은 부대공사를 제외한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사의 30%이라고 보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법률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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