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착수가 없다면 하도급계약을 타절 등 조치와 행정제재처분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의 하도급계약 타절 등 조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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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업체가 공사 중단으로 해당공사의 실질적인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을 타절 하는 등 직접시공 의무비율 범위내로 조치를 하였다면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답변

1.직접시공의무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도급금액이 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2.하도급계약을 타절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을 타절 하였다면 하도급계약의 체결내용만으로 위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참고 사항

건설현장에서는 타절이라는 단어는 공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타절준공,타절선고등이 있으며 시공자의 사정과 발주자의 사정 등의 발생되면,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책임이냐에 따라서 타절선고와 타절준공이라는 구분을 하게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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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2. 6. 21., 2020. 2. 1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본조신설 2005. 6.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중 30%을 직접하고 나머지를 공사를 주면 일괄하도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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