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출금으로 잘못 기장된 재무제표의 보완에 필요한지?

착오로 인출금으로 잘못 기장된 재무제표의 보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와 기업지단지침 제15조에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것이 규정이 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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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질문

1.업체 심사결과 자본총계에서 인출금(법인사업자로 말하자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세무대리인이 알려주셨고, 가지급금이라 처음에는 특별히 제출할 증빙 자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과목금액을 제외하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확인결과 세무대리인이 실수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2.즉 인출금의 일정 부분금액이 보통예금이나 현금등가물 과목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인출금으로 잘못기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3.잘못기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계좌의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요구불계좌조회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요구불계좌조회에 부기명으로 업체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은행에 확인 결과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통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구두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출금에 해당되는 계좌의 금액을 실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

1. 예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와 기업지단지침 제15조에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금과 겸업자산

예금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 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 증명을 확인을 하게됩니다. 허위의 예금이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이 제한한 겸업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질권 설정 등으로 사용(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등록기준인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 등을 차감하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며 확인 대상 재무제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을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상 누락된 자산을 추가하여 재차 작성된 재무제표 또는 기업 진단보고서는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시 재무제표 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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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1. 1., 2013. 3. 23.>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제목개정 1999. 8. 6.]

기업지단지침 제15조(예금의 평가)
①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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