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취합을 해야 하며 공급업무 기계 또는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라고 한다면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기계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 수반된 시설물 설치에 해당을 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호를 현장 설치 질문

창호를 현장 설치하는 조건으로 물품구매 계약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할까요?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2.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제 10조에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건설공사 아닌 것

건설공사용 재료의 취합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4.결론

물품구매계약에서 창호의 현장설치를 건설업으로 보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취합을 해야 하며 공급업무 기계 또는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라고 한다면 건설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기계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 기술이 수반된 시설물 설치에 해당을 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가구공사를 할때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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