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1억5천만원 노후 건물 보수 보강공사는 전문공사에 발주 가능

총사업비 1억5천만원 노후 건물 보수 보강공사는 전문공사에 발주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로서 공종간의 연계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제3호에 따라 주된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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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보수 보강공사 질문

1.이번에 노후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발주예정입니다.(높이 8m정도 되는 건물을 1,2층으로 나누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2.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이고, 이중 증축비용이 30%, 리모델링 비용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3.입찰공고시 공사업종선택에 있어서, 증축부분과(건축공사업), 리모델링부분(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공사진행상 혼잡과 향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문명을 이유로 단독 공종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이런 경우 리모델링 부분을 주된 공사로 보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업종을 분리하야 발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종합공사,전문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이야기를 하며,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종합공사 전문공사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등록하도록 된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예외 사항

예외 사항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의 의해서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전문공사 시공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규정을
보면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의 의해서 주된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자가 부대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전문공사 시공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7.종합공사 시공 업종

건축물 공사가 상기 규정에 의해서 단순히 완성된 시설물의 보수, 개량, 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부대공사인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할것입니다.

8.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한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로서 공종간의 연계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는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으며, 제3호에 따라 주된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9.부대공사란?

부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1조에 주된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0.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이며, 별표1의 비고8에 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하는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공사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주된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자가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가 있을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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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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