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시 모든 업종의 자격요건 충족을 해야 하는지?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시 모든 업종의 자격요건 충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 제2항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질문

1.사회간전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진행중이던 사업에 대해서 8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특수법인 A을 설립하여 사업주체(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게됩니다.

2.특수 법인 A는 발주자로서 8개 컨소시험 회원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3.이렇게 체결을 된후에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A사는 전체공사 중 퀘도공사의 8%이고 이중에서 5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도급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1.자격 요건 모두 충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 제2항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분담한 공사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만 등록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을 하면 가능합니다.

 

3.결론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이라면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는데 건설업의 등록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이라면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한 해당 건설업의 등록의 등록을 하면 건축공사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4.기타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A사는 전체공사 중 퀘도공사의 8%이고 이중에서 52%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도급에 대해서는 퀘도공사에 대해서 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업무내용이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20. 2. 18.>

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h공동도급운영기준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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