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 토공사업 해당

콘크리트 수로 퇴적된 토사를 옮기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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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수로 질문

콘크리트 수로 또는 토공수로에 퇴적된 토사를 수로박으로 이동시키는 공사가 토공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

1.건설업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토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고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공사업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수로의 퇴적물 제거를 위한 작업 자체사 건설공사로 보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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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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