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

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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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킨공사 질문

1.턴킨공사로 발주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실 설비 중

2.교체 시공하지 않은 기계 설비(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설비)까지 하자담보책임여부에 대해서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은 발주자와 수급인(발주자로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간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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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h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당사자간 협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 방법을 없음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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