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디에?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토목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확인을 하려면 먼저 종합공사란 종한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들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토공 포장공 질문

토공 포장공 등이 포함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토목공사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에 할까요?

 

답변

1.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호의3에 종합공사란 종한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라 함은 시설들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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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공사와 그 부대 공사 예외사항

전문공사와 그 부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는 주된 공사를 시공, 시공함으로서 필요한 종된 공사를 부대공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3.건설공사의 발주요령으로 종된 공사의 판단기준의 요건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1호에 보면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으로 종된 공사의 판단기준의 요건으로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야 하며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4.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타 현지여건 등(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 및 기간 시기 ,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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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토공, 포장공 등의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게되면 상 하수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이 되며 아니라면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될것입니다. 토공,포장공 등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업종에 업무내용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토공사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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