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하면 가능 여부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및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 의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차자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를 하고 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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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설회사 면허의 토목건축공사업에서 법정보유등록 기술자 중 토목관련 중급자 2인 포함하여 5인 이상 및 건축관련 중급자 2인 포함하여 5인 이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총 11명에 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각 5인은 토목 건축기술자로 명시 되었으나 1인은 토목 건축이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진행법에 관련된 기술자면 해당이 되는것일까요? 또한 건설지원분야 초급기술자는 해당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을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 의 기술능력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른 업종별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 의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차자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를 하고 봐야 합니다.) 11명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에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주 2명이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3.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나.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신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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