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자가 교량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토목건축공사업자가 교량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공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검찰청

질문

1.일반건설업종 중 교량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2.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교량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답변

1.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와 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교량공사업 건설업종

교량공사업을 별도로 건설업종으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토목건축공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결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교량 및 도로를 설치하는 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시공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

495m2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건설업자가 수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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