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되는지?

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오뷰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봐야 합니다.

대지조정사업자 질문

1.시행사업자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 등록시 관련법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 기준 중복인정 가능)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업만 등록된 업체가 대지조정사업자를 등록할때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되는지?

2.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대지조성업 중복인정의 개념은 같은거 같은데 법에는 건축공사업이랑 토목건축공업만 명시가 된것은?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11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에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오뷰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2.사무실 등록기준은 중복 인정되는 경우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은 중복 인정하도록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4-11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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