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포괄적 양수도 한 후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과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의 의해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포괄적 양수의 의미와 절차

대법원
대법원

포괄적 양수도 질문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전환(포괄적 양수도)한 후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상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건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대상 해당을 할까요?

답변

1.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과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과 제4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을 한 경우라면 신고한 사항은 제외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3.결론

건설산언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 신고한 사항은 건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법원
서초법원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4. 18.>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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