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철거공사 제조동 저장탱크 배관 공조설비 등은 어느 업종이 시공해야 하는지?

플랜트 철거공사 제조동 저장탱크 배관 공조설비 등은 어느 업종이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와 별표1에 5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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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철거공사 질문

플랜트 철거공사 제조동 저장탱크 배관 공조설비 등은 어느 업종이 시공해야 하는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와 별표1에 5조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등을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있습니다.

3.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철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4.건설공사의 부대공사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또는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5.결론

제조동,저장탱크등 제조시설 및 설비를 해체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이 될것이며 플랜트 철공사와 함께 제철 석유화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플랜트 철거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업 환경설치공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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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28., 2011. 11. 1., 2012. 10. 29., 2020. 12. 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 12. 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산업환경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생산과 저장 및 공급시설을 모두 갖춘 공사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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