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공기술상의 특성 질문

하도급공사에서 시공기술상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배치를 해야 하는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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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의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항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에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다면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하였다면 계약에 따라서 정할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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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이기때문에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자 모두 적용이 되고 원칙적으로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조항에 의해서 배치기준를 조정하여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공관리 외에 기술상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해당 공사만의 특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참고

그외에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는 시공관리 등을 위하여 배치를 하는것으로 하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12. 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5. 14.>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배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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